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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금융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 차별을 없애고 영업점 창구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만들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금융 차별 진정건수는 2013년 55건, 2014년 62건, 2015년 82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 현장에서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안 되고 카드 발급이나 보험 가입까지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장애인 차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1분기(1∼3월)에 금융상품, 판매채널별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를 참여시켜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에 금융상품 가입 때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거절 관행을 고치고 차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등 장애인 전용상품을 활성화하고 정책자금 등으로 장애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제도는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부모 등 후견인이 증여한 재산을 금융회사(신탁사)가 관리하면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로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금융위는 또 장애인들이 모바일, ATM, 금융회사 창구 등 금융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장애유형별로 세부 고객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점포별로 장애인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창구를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애인 특화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만들고 복지시설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찾아가는 금융교육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