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악화 재소자에 일시적 형집행정지 권고 _베팅 케이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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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악화돼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재소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시적 형집행정지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39살 육모 씨가 거식증과 영양결핍증 등으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육 씨에 대한 일시적 형집행정지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육 씨는 지난해 11월 징벌 집행 후 정신과 치료를 포함해 병원 치료를 5차례 받았고 지난 4월에는 자살도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4월,청송교도소측이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육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건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자살로 인한 생명의 위태로움'만으로 판단해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