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샤먼호 한진해운 소유 아냐”…가압류 인정_포커를 하다가 여자가 벌거벗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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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한진샤먼호' 경매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민사22단독 유희선 판사는 결정문에서 "한진해운은 약정한 용선료 등을 모두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에 한해 한진샤먼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파나마 국적 SPC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양측 계약기간이 2019년 3월까지인 만큼 한진샤먼호 소유자는 한진해운이 아니라 여전히 파나마 SPC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샤먼호가 한진해운 소유 선박이 아니라 파나마 국적의 SPC 소유 선박으로 판단해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해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이미 스테이오더가 발효된 제3국에서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추가 압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이번 결정으로 한진해운 사태 해결이 더 꼬일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정부는 현재 비정상 운항 중인 한진해운 선박 일부를 스테이오더가 발효된 제3국 거점항만으로 보내고 일부는 국내 항만으로 복귀하도록 해 배에 실린 컨테이너를 내릴 계획이었지만 국내 항만조차 가압류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73척(75%)이 하역을 완료했다. 나머지 선박 13척은 해외 거점항만 인근에서 입항을 기다리고 있고 11척은 국내 항만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 중 가압류된 선박은 총 3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