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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허 처장은 오늘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데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허 처장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 제한성 유무만 따지고 나머지는 금융감독원위원회의 몫"이라며 "결합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건은 3개월 정도 심사하고 필요하면 더 할 수 있지만 3개월 안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허 처장은 포털사이트에 대한 신문고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포털사이트가 정기간행물법에 의한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고시가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