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면허증 뒤늦게 교부, 국가 배상 책임”_카지노 영화 계속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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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졸업생만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을 잘못 적용한 탓에 시험에 합격하고도 자격을 뒤늦게 인정받은 비(非) 한약학과 졸업생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순천대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 김모씨 등 8명이 한약사면허증을 뒤늦게 교부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7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한약자원학과에 지원해 합격자 등록까지 마친 뒤 '한약학과 졸업'이란 새로운 응시자격 요건을 정한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 전에 입학한 김씨 등에게 이를 적용해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약사법 시행령은 한약 관련 필수과목 등을 이수한 학생에게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다가 '한약학과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것으로 지난 1997년 개정됐습니다. 같은 해 순천대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한 학생 18명이 한약학과 졸업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2003년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2007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김씨 등은 행정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 2005년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지만 국가는 대법원 판결이 난 2007년까지 면허증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씨 등은 "국가가 자격을 뒤늦게 인정해 손해를 입었다"며 9억3천여 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