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100% 지급법 등 처리_실제 슬롯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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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법사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는 아울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해 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경기 북부·강원권의 국립묘지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 예정인 국립 연천현충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