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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을 물로 헹구지 않은 채 한 음주측정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어수용)는 오늘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이모(38.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6%로 나왔으나 입안을 물로 헹구고 나서 한 것이 아니어서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호흡측정기는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 오차가 있고 잔류 알코올로 인해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안을 헹구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이를 재판부가 검증해 본 결과 입안을 물로 헹군 경우 측정치가 최고 0.007%까지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경찰이 피고인에게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고 재측정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주장도 거절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는 구강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측정을 방지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7시30분께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56%가 나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