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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58) 창신섬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2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강 회장의 변호인들은 "창신섬유와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은 모두 강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진 개인 회사이지만 강 회장은 이들 회사의 운영이나 자금거래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강 회장이 이들 회사로부터 빌린 돈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모두 적법 절차를 거쳤고 이자까지 전액 변제됐으므로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부분과 관련, "1심 재판부는 강 회장이 회계담당 직원들과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등의 증거가 없다고 봤으나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다"며 무죄부분의 원심판결을 파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4월 9일 오후 2시.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삿돈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1심에서 240여억원이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인출돼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정치인에게 건네지거나 주식투자에 사용된 점 등을 들어 강 회장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회삿돈으로 자신의 벌금.추징금 16억여원을 납부했다거나 거래내역을 거짓으로 꾸며 13억여원을 횡령했다는 부분, 아들 명의로 회사자금 12억원을 대여받아 횡령했다는 부분, 법인세 등을 포탈했다는 부분은 강 회장이 사전 공모했거나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