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묻지마 범죄’ 전담 부서 추진…보호수용제 도입_근육량을 얻기 위한 단백질의 양_krvip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자 검찰이 전담 부서의 신설과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강력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묻지마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검사와 정신분석학·심리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부서를 대검에 신설해 '묻지마 범죄'의 원인과 유형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연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화된 구형 기준을 마련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살인과 성폭력, 방화, 흉기 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제도인 보호감호제도가 이중 처벌 논란 등을 빚으며 지난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와 함께 없어진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위험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보호수용 대상을 제한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상대 검찰총장은 오늘 회의 훈시에서, 검찰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묻지마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해자 대부분은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대인관계가 단절된 사회적 외톨이들로서,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자포자기식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