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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체의 결의나 합의를 통해 강제적으로 격주 휴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주유소협회가 격주 휴무제 실시를 결의한 후 회원사 동참을 독려하고 산자부 등에 행정지도를 건의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를 문의한 사전심사청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의 결의로 영업시간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은 각 사업자의 영업 시간과 휴업 여부의 결정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단체의 합의가 아니라 개별 주유소가 격주 휴무제를 도입하거나 산업자원부가 에너지 위기를 이유로 관련법령에 근거해 강제로 격주 휴무를 실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주유소 협회는 지난 7월 회장단 회의에서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공정위에 사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