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상화폐 3억 원 이상 해외송금시 보고 의무화_빨리 살찌려면 뭘 먹어야 할까_krvip
일본 정부가 관리 부실 지적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해외송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경을 초월한 물건과 서비스 거래 결제에 가상화폐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손보겠다는 것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재무성은 6월에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국외 법인이나 개인 간에 3,000만 엔(우리 돈 약 2억 9,780만 원) 이상을 지급할 때는 당국에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선진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현금과 함께 '지불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형식상으로는 송금액이 3,000만 엔 이상이면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경우 '3,000만 엔 이상'의 가치를 정할 기준이 없어 보고 누락 가능성이 제기됐다. 재무성은 보고 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쉽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당일의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를 토대로 현금가치로 환산해 재무성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참고로 할 시세가 없는 지명도가 낮은 가상화폐로 지급할 경우에는 가상화폐 간 교환이 가능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시세를 참고해 3,000만 엔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국내외 가상화폐 교환 사업자 간에는 가상화폐를 서로 빌리거나 빌려줄 때 지급액이 3,000만 엔을 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재무성에는 현재까지 1년 반 동안 적어도 300억 엔(우리 돈 약 2,978억 원) 이상 거래가 보고됐다. 다만 이런 자발적 보고는 전문 사업자 등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무성 외환실 관계자는 규정이 명확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