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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운동 활동비를 받은 마을 이장이 체포됐고 음식을 얻어먹은 대학생들이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돈과 향응으로 표를 사려는 구태, 이번에도 여전한가 봅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음식점에 선관위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 쪽에서 마련한 향응 자립니다. 이제 새내기 유권자가 된 대학생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후보자 측은 생활 체육을 홍보하는 자리라고 둘러댑니다. <녹취> 예비후보 관계자: "풋살 홍보하는데 도움 좀 주시라고 제가 초청했고요." 하지만, 이 자리에 있던 학생 30여 명은 음식값의 30배에서 50배까지 최고 백60여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했습니다. 어제 밤에도 경남 의령에서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마을 이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렇게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3천 2백여 건, 이 가운데 4분의 1 가량이 금품과 음식을 대접하다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고재억(선관위 공보관): "우리나라에서는 온정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것이 허용될 수 없는 사안에 해당되는 것이죠." 선관위는 불법 행위를 신고한 30여 명에게 지금까지 포상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특별단속반 등을 투입해 선거 막바지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