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숨져도 공무상 재해”_돈을 벌기 위해 팔 수 있는 제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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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본격적인 휴가철인데요. 휴가 중에 숨진 사람에게는 과연 공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휴가 첫날, 마음은 들떠 있지만 몸은 녹초일 때가 있습니다. <인터뷰>윤기석(직장인) : "휴가 가기 전에 제가 다녀와서 피곤할까 봐 일을 3~4시간 더 하는 경우도 많고.." 휴가를 가도 온전하게 푹 쉬기도 힘듭니다. <인터뷰>김수현(직장인) : "업무상 연락이 오게 되면 조금 짜증스럽지만 매몰차게 끊을 수 없잖아요?" 공무원 김모 씨는 지난 2009년 여름휴가로 안면도를 찾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김씨 유족은 공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김씨가 흡연과 체질 때문에 숨진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김씨 유족들은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2심 재판부가 김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씨가 휴가 직전 1주일 동안 자정까지 과로했고 휴가 중에도 업무상 통화를 수차례 하는 등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점에 주목한 겁니다. <인터뷰>이원(서울고법 공보 판사) :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요 발병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된다면, 휴가 기간 중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결국, 공무상 재해를 따질 때에는 업무 장소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