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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족이나 문중은 간단한 신고절차만 거치면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전에 신고하면 별도로 산지 일시사용이나 나무 벌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가족 등이 수목장을 만들기 위해 수목장림 안의 불필요한 나무를 베어 조경 공사를 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복지부 측은 "각종 신고·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친환경적인 장례문화를 활성화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2014년 전체 사망자 26만7천692명 가운데 화장(火葬)을 선택한 경우는 79.2%(21만2천83명)에 이르지만, 국내 수목장림은 모두 50곳(2015년 12월 말 기준)에 불과하다. 개인·가족·종중·문중 수목장림은 26곳만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산림보호구역에도 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연장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영업자 등이 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연간 매출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변경하고, 개인·가족·종중·문중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사시설이 사망자의 정보를 'e 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