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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 등 완성차 3사가 가스누출이나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공정안전보고서 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3개 자동차 회사는 사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무시한 채 고용노동부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고용부는 '적정' 판정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부실 심의가 뒤늦게 문제가 되자, 고용부는 현대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직무유기를 자행했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