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그만 둬? 밀린 임금 17만 원 10원짜리로…_점원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갑자기 그만 둬? 밀린 임금 17만 원 10원짜리로…_포커 전략 계정 삭제_krvip

<앵커 멘트>

경기도 성남의 한 음식점 주인이 갑자기 그만둔 종업원의 밀린 임금 17만원을 10원짜리 등 잔돈으로 지급했습니다.

업주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은 포대 두 꾸러미에 동전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김 모씨가 받은 밀린 임금, 17만 원어치입니다.

이 동전을 준 것은 지난 2월 김 씨가 일했던 한 중식당의 업주.

김 씨가 배달량이 너무 많아 6일만에 그만두자, 처음엔 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자 퇴직 25일 만에 돈을 들고 나왔습니다.

밀린 임금은 17만 4760원. 업주가 내민 것은 천 원짜리 네 장과 동전 760원, 그리고 동전 꾸러미 두 개 였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음성변조) : "설마 했죠.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동전으로 다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는 순간 제가 앉아가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업주는 김 씨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손해가 막심했기 때문었다고 말합니다.

<녹취> 업주(음성변조) : "주문 배달이고 뭐고 다 취소당하고, 고객들 다 끊어지고.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라도 했으면 제가 돈 줬습니다."

김 씨는 밀린 임금을 받은 뒤엔 진정을 취하할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처벌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김 모씨(음성변조) :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한 만큼 주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왜 잔돈으로 주느냐고요..."

성남고용노동지청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