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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만 받아 챙긴 불법 다단계 금융회사 대표가 재판을 받는데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위증을 했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입니다.

최모 씨가 운영하던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는 상장사에 투자해 돈을 불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인터뷰> 장만복(투자 피해자) : "하고 있는 사업이 진짜 좋은 사업이고, 협조만 해주면 전부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하지만 최 씨가 투자했다는 회사는 실체가 없거나 폐업 직전의 회사였습니다.

2천5백 명이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고, 검찰은 최 씨를 2013년 10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에도 최 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지사장 김모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빠져나가기로 '꾀'를 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을 따르는 직원들에게 "최 씨가 누군지 모른다", "김 씨가 다 벌인 일이다"라고 진술하게 했습니다.

위증과 불필요한 증인신청 등으로 재판은 계속 지연됐고, 이 기간 동안 6천여 명이 930억 원의 추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거짓말 행각은 검찰이 최 씨의 휴대폰 문자를 복원하면서 발각됐습니다.

법원에서 최 씨를 모른다고 진술했던 직원들이 문자에서는, "회장님, 존경합니다" "진급의 영광을 회장님께 돌립니다"며 최 씨를 회장으로 부른 것입니다.

검찰은 최 씨를 위증교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위증에 가담한 간부 19명을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