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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음파진단장치가 단순 기념용으로 남용되고 있다며 식약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념용 영상자료로 소장하기 위해 고성능 3차원.4차원(동영상)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이용해 태아의 얼굴과 신체를 단계별로 촬영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초음파의료기기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02년부터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진단 목적이 아닌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태아의 성장단계별 초음파 촬영을 금지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태아의 크기, 위치, 움직임, 심박동 등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전반적으로 안전하며 초음파가 태아에게 위해하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는 상태다. 그러나 초음파로 인해 생체조직에 물리적 영향을 끼치거나 온도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지난달 의료기관에서 진단목적외의 태아 초음파 촬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발송했으며 의료기기업체에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태아의 기념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자제"하라는 문구를 삽입토록 통보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초음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초음파 출력최대치 ▲초음파가 유발하는 조직의 형태변화와 온도상승 ▲안전성 평가에서 고려하는 기술적 권고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초음파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