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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초 한파와 봄철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확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저온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5만 9천여 곳에 대해 997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책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3천2백여 곳 농가에 대해서는 30억 원의 생계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기존에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과 상환연기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이 밖에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복구비는 재원이 마련되는대로 자치단체에서 신속히 교부할 예정이며,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 농가에 추가 지원되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자치단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축협에 9월 말까지 신청하면 되며,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협은행, 지역농축협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재해복구비와는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연이은 재해에 따른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대비해 배수로 정비와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등 사전점검과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