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 상무부는 이른바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에 따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AFA는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해외 업체가 덤핑 등 혐의로 피소됐을 때, 관련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높은 덤핑 차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이번 예비판정 결과는 국내 철강업체에 상당히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내년 5월에 예정된 2차 재심 최종판정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도록 추가 자료 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미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4차 예비판정 결과도 동시에 발표했는데, 세아제강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세율이 하향조정됐습니다.
지난 5월 3차 재심 최종판정에서 24.49% 반덤핑 관세율이 매겨진 현대제철은 0.77%로 낮아졌고, 넥스틸(32.24%→13.16%)과 휴스틸(24.49%→13.16%)도 내려갔습니다. 다만 수출량이 가장 많은 세아제강의 경우 16.73%였던 반덤핑 관세율이 17.04%로 소폭 상향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