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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대상자를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대한적십자사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적십자사가 최저 승진 소요연수를 경과한 승진대상자가 징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급까지는 자동 승진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육아휴직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직원운영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남녀 사이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며 육아휴직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사 노조위원장 46살 김모 씨는 육아휴직중인 6급 직원 28살 곽모 씨가 지난 7월1일로 승진 소요연수를 채웠지만 5급 승진자에서 제외되자 승진규정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