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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외무성이 내놓은 `독도는 일본땅' 주장이 국제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국내 학자의 저서가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독도 영유권' 논문으로 성균관대 학위를 받은 선우영준 박사(한국 땅 독도 공인요구위원회 준비위원장)는 23일 일본 외무성이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죽도(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일본이 사상 처음 내놓은 주장으로 국제법에 어긋난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일본 외무성은 17세기 중반부터 일본 어민이 울릉도에 가서 어채 행위를 했고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일반인들도 일본 영토로 알았다는 점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었다고 최근 주장한 바 있다. 선우 박사는 일 외무성의 이같은 주장이 국제법 대가로 알려진 故 타이쥬도 카나에(太壽堂鼎) 교토대 교수의 `영유권 점령 이론'에 근거하고 있고 타이쥬도 교수의 이론은 18세기 저명한 국제법학자 바텔의 `영토 취득에 의한 점령'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선우 박사는 바텔의 이론에 근거하면 국제법은 국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이라는 점에서 개인(일본 어민)의 행위로 인해 영토권원이 완성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며 반드시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 등에 의해서만 영토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 외무성 주장의 근거가 된 타이쥬도 박사의 논리는 `영토권의 취득에 필요한 점유가 토지의 사용이나 정주라고 하는 물리적 점유의 의미에 중점이 두어졌던 것이고 국가 기관이 구체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고 정주하고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학자 바텔을 비롯한 서양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영토권 점령의 주체는 국가(위임 또는 추인은 가능)이고 점령의 객체는 무주(無主)의 토지이며 점령의 요건으로서 국가의 영유 의사가 충분히 표현돼야 한다. 또 점령의 실질적 요건으로 현실적 점유가 뒤따라야 한다. 선우 박사는 "과거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에 적극 나서지 않다가 1905년 독도의 시네마현 편입을 일방 선언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17세기 중엽부터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엉뚱한 주장을 내놓았다"며 "일본 스스로 영유권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우 박사는 이번달 말 독도 영유권 관련 두번째 저서인 `대일 평화조약과 대한민국 독립 그리고 독도 영유권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두번째 저서가 발간되는대로 2007년 11월 펴낸 저서 `고려와 조선국 시대의 독도'를 함께 일본 정부에 송부해 일본 정부 입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