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당사자 동의 없는 특정인 형상 리얼돌, 엄정한 처벌 검토”_빙고 이름의 의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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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6일)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관련 규제와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 청와대 SNS를 통해 "'특정 인물 형상 맞춤형 주문 제작 리얼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당사자 동의 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 제작·유통이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아동 형상 리얼돌'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아동 형상 리얼돌이 명확한 규제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관련 법안이 제출된 만큼 국회의 논의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 8일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한 달 간 26만3천여명이 참여했고, 청원자는 청원 글을 통해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지난 6월의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 청원에 대한 답도 내놨습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의 계기가 된 조선일보 일본어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컸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여론이 일본에 왜곡돼 전달됐고 일본의 여론전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TV조선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심사 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언론사의 공공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은 언론의 책임이자 의무"라면서 "정부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한 달 간 24만5천여명이 참여했으며,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두 언론이 거짓 뉴스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청원답변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