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업자 유착’ 전직 판사 압수수색…현직 판사는 모두 영장기각_스위스는 이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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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비위 판사 징계 무마와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의혹에 연루된 전직 판사와 건설업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15일) 오전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정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 전 판사는 자신에게 향응을 제공한 정 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자 2016년 해당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의 비위 의혹을 검찰에서 통보받고도 구두경고 이외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또 법원행정처가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2016년 9월 작성한 문건에서 "재판 결론이 1심처럼 나선 안된다"면서 변론을 재개해 공판을 1∼2회 더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검찰은 실제 정 씨 재판이 문건 내용대로 진행된 점으로 미뤄 재판개입이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러나 당시 정 씨 재판을 담당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전부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문 전 판사의 행위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선고일이 정해졌던 부산고법 재판이 문건 내용 그대로 실제로 진행된 사실 등이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들과 이미 검찰 조사받은 윤리감사실 판사들 진술 등으로 확인된 상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영장전담 법관이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단하고, 임의수사 시행 여부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말에도 문 전 판사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