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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코로나 19 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죄수들을 재수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지 시간 21일 메모에서 교정 당국은 그간 수감자들의 자택 격리에 대해 오랜 시간 검토해 왔다며 "격리 중인 죄수들이 궁극적으로 되돌아가야 할 공동체와 유대관계를 쌓은 것을 무너뜨리지 않기로 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020년 3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코로나 19가 확산하자 수감자들의 집단 발병을 막기 위해 3만 6천 명 이상의 죄수들을 석방해 자택에 격리 조치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해 감옥으로 돌아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들 대부분이 자택에 머물며 당국의 규제 아래 취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상황입니다. 상당수는 이미 형기를 채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퇴임 직전에 코로나로 인한 일시 석방 수감자들에 대해 연방 차원의 코로나 위기 상황이 종료되면 재수감하도록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조치로 법무부가 8천 명에 가까운 죄수들을 한꺼번에 재수감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소 개혁 시민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석방된 죄수들의 자택 수감을 팬데믹 사태 이후에도 이어갈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수천 명의 자택 수감 죄수들은 그들의 가족과 관계를 재설정하고 일자리를 찾고 법을 지키고 있다"며 "재정착에서 진전을 보이며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얻은 이들을 감옥으로 되돌리는 일은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