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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만 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용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행정명령을 중단하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해당 행정명령을 철회 또는 중단하거나 권고적 조치로 변경하고,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 내·외국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권위의 권고에 이행계획을 아직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해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하는 조치는 오히려 특정 집단의 적극적인 방역 절차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킬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