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본사,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교체 지시”_베타팀이 되고 싶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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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수입된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이 국내 기준치를 맞추지 못하자 폭스바겐 독일 본사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하기 위해 차량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불법 교체할 것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5부는 폭스바겐 독일 본사의 지시로 국내에 수입된 폭스바겐 차량의 소프트웨어(ECU)가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적으로 바뀐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스바겐 골프 1.4 TSI가 지난 2014년 1월, 국내로 들어왔지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거친 뒤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국내 시판을 불허하자, 폭스바겐 본사 측이 폭스바겐 한국 지사에 차량 소프트웨어를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 한국 지사 측은 한 대행업체에 의뢰해 기존에 탑재돼 있는 차량 ECU를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배출가스량을 조작해 인증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폭스바겐 측이 해명을 요구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측에게 모델 세팅이 잘못 됐다거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등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계속 인증 신청을 하는 수법으로 1년 동안 시간을 끌었다고 전했다.

이후 폭스바겐 측은 차량 ECU 교체를 마치고, 지난해 3월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뒤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차량 부품을 교체하면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 TSI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천567대가 팔렸다.

검찰은 지난 13일, 폭스바겐 한국 지사의 윤 모 이사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임의대로 바꿀 경우, 내구성에 문제가 생겨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프트웨어를 교체한 폭스바겐 측 관계자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