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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기율위반 혐의로 사정 당국에 체포된 중국 국영 자동차업체인 제일기차(第一汽車) 쉬젠이(徐建一·63) 전 회장이 최근 수뢰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중국 인민망에 따르면 베이징(北京)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쉬 전 제일기차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들어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쉬 전 회장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제일기차그룹의 부총경리, 총경리, 이사장 등 고위직으로 재직하면서 직위를 이용해 회사 외부인에게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1천218만여 위안(약 20억 1천7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쉬 전 회장은 같은 기간 지린 성 당위 상무위원, 지린시 당위 서기 등 당 간부 직위를 겸임하면서 직원 승진 등의 청탁을 들어주고 직간접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