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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현황을 묻는 안택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2005년 이후 13개 펀드에 5천 98억원을 과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70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는데 일반 과세가 가능한 국가는 싱가포르, 브라질, 호주, 룩셈부르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며 국세청장에게 조세조약을 개정할 의사가 없는 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조세조약은 재정경제부 관할이지만 개선은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