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등 4곳 주택거래 신고제 지정 _브라질 라이브 포커 라이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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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 송파구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 등 4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서울 강남과 강동,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전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전용면적 18명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하는 매도자와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로 거래내역을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거래신고제가 지정된 4개 지역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지금보다 최고 5배 정도 더 오른다고 건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당초 건교부는 김포시와 성남 수정구, 춘천시, 아산시도 주택거래 신고 대상 후보 지역으로 발표했지만 이들 지역은 최근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 일단 지정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번에 신고지역에서 제외된 곳도 주요 감시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건교부는 최근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 경기도 과천시 등은 지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체없이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감시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시장의 안정을 위해 10.29대책에서 2단계 조치로 발표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도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시민단체대표와 주택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안에 당정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