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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언론 등을 통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어지자,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샙니다.

검찰이 어제 이번 의혹과 관련된 주요 장소 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씨의 자택과 사무실은 물론, 개인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 한국법인과 강원도에 있는 최 씨 거처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미르재단 의혹과 관련해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실 등에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20여 일 만인데.

일부 사무실의 경우 서류철이나 컴퓨터 등이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과 초점을 노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멘트>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한 곳, 미르와 K스포츠 재단입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곳이죠.

두 재단은 전경련을 통해 각각 10여 개 기업에서 486억 원과 288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검찰 수사의 초점입니다.

모금된 돈이 어디에 쓰였는가도 밝혀야 합니다.

최 씨는 독일에 더블루K와 비덱 말고도 여러 개 서류상 회사를 세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곳으로 재단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면 최 씨에게는 횡령이나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또 다른 갈래는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입니다.

최순실 씨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청와대와 정부 관련 파일은 200여 건.

문건 내용과 작성 단계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또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비선 모임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한 언론을 통해 최순실, 차은택, 고영태 씨가 매일 모임을 갖고 청와대 보고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정부 사업이나 인사에 개입했다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또 이들에게 로비한 공무원들 역시 부정 청탁이나 배임 혐의 등으로 처벌할 수 있어서 수사는 공직사회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기자멘트>

검찰이 고삐를 죈다고는 하지만, 사실 검찰을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최순실 씨 의혹이 검찰에 고발된 건 지난달 29일 입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 8부는 토지 개발과 건설, 관할 경찰서를 담당합니다.

과연 배당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수사 초기부터 나온 이윱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뒤 지난 20일 박 대통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불법행위가 있으면 엄정 처벌하라"는 발언을 했고, 그 후 이른바 '최순실 파일'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기존 수사팀에 특수부 검사를 파견했습니다.

수사 개시 20일이 넘어선데, 그럴 것이라면 애초부터 왜 특수부에 배당하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이 사실상 의혹을 인정한 뒤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수사 개시 후 20일이 지나선데, 증거가 이미 사라졌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또 핵심 인물인 최순실, 차은택 씨는 현재 국내에 없습니다.

신병을 확보할 방법과 시기도 정해진 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요 수사 단서라고 할만한 것은 언론사로부터 넘겨받은 PC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특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은 11차례 실시됐습니다.

1999년 옷로비 사건으로 시작돼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2년 내곡동 대통령 사저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이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상설 특검법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특검을 합의하면 추천위원회를 꾸려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됩니다.

법조 경력 15년 이상 변호사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서 대통령이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특검은 수사를 시작한 뒤 (60+30)최장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과연 성과를 거둘 것이냐에 대해선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과 관련된 이번 의혹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현행 특검제도를 지지하는 여당과 달리, 야당에서는 특검의 추천과 임명 방식에서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예 특별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