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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휴양지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부 캠핑 의자와 피크닉 매트에서 안전기준의 최대 29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캠핑 의자 및 피크닉 매트 29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간 손상과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합성수지제 피크닉 매트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 기준은 총합 0.1% 이하입니다. 현재 관련 기준이 없는 성인용 캠핑 의자에는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성인용 캠핑 의자 10개 중 6개, 피크닉 매트 10개 중 4개에서 최소 0.172%에서 많게는 안전기준의 298배인 29.8%까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또 이들 제품 중 성인용 캠핑 의자 2개는 각각 479.5㎎/㎏, 525㎎/㎏의 납이 나와 안전기준(300㎎/㎏ 이하)을 초과했고, 피크닉 매트 1개에서도 납 541.9㎎/㎏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피크닉 매트 1개는 납(541.9㎎/㎏)뿐 아니라 안전기준(75㎎/㎏ 이하)을 넘는 98㎎/㎏의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성인용 제품에는 별도의 안전기준 조차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라 업체명이나 상품명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0.1% 이하여야 하지만, 9개 제품 중 2개의 시트 원단 코팅 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4.921%, 12.71% 포함돼있었습니다.

성인용과 달리 안전기준이 있는 어린이용 제품 2개는 아래와 같이 제품명이 공개됐습니다. 이들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교환과 환불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어린이용 캠핑 의자만 안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성인용 캠핑 의자와 피크닉 매트는 관련 기준이 적용되기 전이거나 없는 상태여서 리콜 등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 의자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과 어린이용 캠핑 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