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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펀드 운용회사들이 투자과정에 해외 거래처를 가입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꿔 종종 분쟁이 돼 왔는데요, 이 때문에 가입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운용사에 100%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사원 황호선 씨는 지난 2007년 주가연계펀드인 '우리 투스타 KW-8호'에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황 씨는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가입할 당시 펀드설명서에 유럽계 'BNP파리바'가 거래 상대방으로 돼 있었는데, 황 씨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처가 리먼브라더스로 바뀐 게 문제였습니다. <인터뷰>황호선(피해자) : "안정된 투자처 찾아서 잘해줄 줄 알았는데 운용사가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킨 리먼이라고 해서 화가 났죠." 황씨 등 가입자 2백여 명은 운용사가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거래 상대방을 신용도가 더 낮은 리먼브라더스로 바꾼 건 운용사가 약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자산운용에 대해 계약대로 BNP파리바가 투자금을 운용했을 경우 예상 수익인 61억 여원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고 판시했습니다. 펀드 관련 소송 사상 최대 배상액입니다. <인터뷰>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자산운용사는 거래상대방을 변경해 투자 손실을 본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상품에 대한 다른 소송에서는 "자산 운용사에는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며 운용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상급심의 결론에 따라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