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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다른 계열사로 옮기게 한 경우 처음 입사한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모 카드업체 전 직원 이 모 씨 등 3명이 퇴직금 산정을 다시 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 등이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빌려 다른 계열사로 자리를 옮겼고, 기존 업무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근로 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모 대기업의 계열사에서 일하던 중 그룹 방침에 따라 지난 1995년 퇴직해 이듬해 다른 계열사에 재입사했고, 회사측이 퇴직금 계산시 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인정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