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후 ‘주거침입’ 처벌 늘어_마계 대전 바카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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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 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벌 근거가 없어지다보니 최근에는 간통을 적발할 경우 주거 침입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장덕수 기자의 보도니다.

<리포트>

배우자가 집 안에서 바람을 피우다 들키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최근 이 같은 일을 겪은 A씨는, 배우자와 간통한 이 모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지난 6월, 이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간통이 더 이상 범죄는 아니지만, 이 씨가 성행위를 목적으로 A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간통죄 폐지 이후 주거침입죄로 간통 상대방을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지난 3월부터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1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죄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간통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때문에 여성계는 징벌적 차원에서 위자료를 크게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보람(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형사처벌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조치가 어렵게 됐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를 민사상으로 증액하는 현실적인 증액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그러나 다른 사건의 위자료에 비춰 봤을 때 간통에 대한 위자료만 높게 책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