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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일행을 폭행하는 사람을 제지하려고 밀쳤다가 곁에 있던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우모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 씨가 폭행을 말리던 중 상대방을 손으로 밀었고, 이 사람이 넘어지면서 곁에 있던 사람이 함께 쓰러져 다쳤다"며 "우씨에게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인식이나 다치는 상황을 용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7월 남 모씨가 `여자친구에게 추근댄다'며 동행의 얼굴을 때리자 손으로 남 씨를 밀쳤고 곁에 있던 사람까지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우 씨는 벌금 150만원이 부과되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