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누설 前 검찰총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_포커에서 날카로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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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이용호 게이트'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평창 종건 수사중단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총장이 결과적으로 이재관 전 새한그룹 회장의 불구속 수사 방침을 알려줘 해외에 있던 이씨가 귀국하게 된 정황이 인정되며, 평창종건 내사 역시 신 전 총장의 압력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총장은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사기사건과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평창종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