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7명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찬성” _카지노의 기둥에서 놀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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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을 부른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여부와 관련, 의사 10명중 7명 가량이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4월11~15일 의사 1천2명, 일반인 1천24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95%±3.1%P)에서 나타난 수치다. 의협은 3일 제23차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대신 자율계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 대상 의사들의 67.3%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27.8%는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 반대로 건보 계약제는 원하는 의료기관만 건보공단과 요양진료기관 계약을 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자율 계약제 도입시 건보 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길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82.3%가 찬성 의사를 보였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기더라도 병.의원 10곳중 8곳은 건보 가입 환자를 진료할 것이란 의미다. 일반 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22.5%에 그친 반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74.5%에 달했다. 의협은 또 이날 포럼을 통해 `건강보험 계약제 모형안'을 제시함으로써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움직임을 가시화했다. 골자는 국.공립 의료기관의 경우 건보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되, 민간의료기관은 건보 요양기관으로 남을지 아니면 일반 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보계약제 모형을 연구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책임연구원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이 보험제도권 진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은 결코 전국민 건강보험체계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각종 규제개혁과 의료선진화를 지향한다면서 여론만을 의식해 당연지정제를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적지않은 병원들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를 거부하고 수익성이 큰 민간의료보험 가입 환자만 골라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