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인줄 알고 비누 먹은 어린이…식품 모형 제품 주의”_포키 키지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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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케이크나 과일 모양 등을 한 비누 등 제품을 진짜 식품인 줄 알고 삼키는 일이 잇따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입욕제 등 화장품과 향초·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전자담배, 라이터 품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73개 제품이 식품이나 장난감 등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73개 제품 중 86.3%인 63개 제품은 케이크나 과자, 아이스크림, 과일 등 모양으로 어린이들이 식품으로 오인해 삼키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컸습니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식품 또는 장난감을 모방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스라이터 이외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 73개 가운데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시오" 등 주의 표시를 한 제품은 31개(42.5%), "먹지 마시오" 등 경고표시를 한 제품은 15개(20.6%)에 불과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화장품 등을 삼키는 사고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 9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모두 380건으로, 만 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295건, 77.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사고 유형으로는 삼킴 사고가 312건, 82.1%로 대부분이었고, 피부접촉이 27건(7.1%), 물리적 충격 26건(6.8%) 등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주의와 섭취 경고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에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의 유통 및 판매 규제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식품이나 장난감으로 오인될 수 있거나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모양의 제품 구입은 피하고, 만약 이러한 제품이 가정에 있다면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