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잘 봐달라” 천만원 받은 법원공무원 집유 _카지노 리오 그란데 두 술 지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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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재판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 원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금인출 자료,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통해 파악한 사건 당일 이씨의 행적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었고, 대법원은 원심에서의 증거 선택과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 씨는 모 지방 법원에서 일하던 2003년 11월 법원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판결이 잘 선고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소송 당사자인 이 모 씨로부터 현금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