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도입 1년만에 중범죄 60건 처리 _타투아페 포커 시티_krvip

국민참여재판, 도입 1년만에 중범죄 60건 처리 _수지 슬롯 에스코트_krvip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모두 60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한 해 동안 225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돼 60건은 재판이 진행됐고 89건은 자진 철회, 60건은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으며 16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처리된 60건 중에는 살인 사건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상해가 12건, 살인미수와 성범죄가 각각 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재판부의 판결과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사건은 60건 가운데 7건에 그쳤지만, 항소율은 85%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모두 7천 682여명의 국민에게 배심원 출석통지서를 보냈으며, 이 가운데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4천명 중 2천355명이 법정에 출석해 배심원 출석률이 30%로 집계됐습니다. 배심원들은 설문 조사에서 사건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냐는 질문에 24%가 모두 이해했다, 62%가 대부분 이해했다고 답했고, 절반 정도 이해했다는 응답은 12%를 차지했습니다. 또 배심원 활동의 어려움으로는 장시간 재판에 따른 불편과 법률용어 이해의 어려움 등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