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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다음달 3일부터 폐지됩니다. 특소세 폐지로 가전제품의 가격은 평균 12%, 설탕과 사이다 등의 기호음료 가격은 평균 11.5% 내리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특소세 폐지대상은 청량 음료와 가전제품, 화장품과 피아노, 그리고 스키장과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등입니다. 그러나 보석류나 모터보트 등 고가물품과 에어컨 등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그리고 승용차와 석유류, 유흥장소 입장료 등은 특소세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이미 출고됐지만 다음달 3일 현재 판매되지 않고 보관돼 있는 재고품에 대해서는 업계의 신고를 받은 뒤 국세청 확인조사를 거쳐 특소세 폐지분 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