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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을 하다 허리디스크가 급격히 악화해 의병전역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5일 배모(25) 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입대할 당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일명 허리디스크)을 앓고 있어 무리한 육체활동이 병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특히 원고는 진단서를 첨부해 두 차례에 걸쳐 재검을 신청했으나 현역 3급 판정을 받고 입대해 군 복무가 육체적으로 무리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해 신병훈련이나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었는데도 국가가 무리하게 입영명령을 내렸다"며 "원고는 군복무를 통해 병이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4년 징병신체검사와 재검에서 현역 3급 판정을 받은 뒤 이듬해 10월 해군에 지원입대했으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해 퇴소 조치됐다. 2006년 4월 다시 육군에 입대한 배씨는 자대배치를 받은 뒤 척추분리증 등의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고서 2007년 2월 의병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