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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불법으로 거래한 공인회계사들이 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1∼2월 중견·중소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진행한 특별감리에서 공인회계사 5명이 소속 법인이 감사하는 상장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파트너(사원)급 이상 공인회계사의 경우 자기 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일반 회계사는 소속 팀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립성 규정'을 두고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들이 속한 5개 회계법인이 해당 상장사 감사를 중단하고 감사보수의 10∼20%를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출연토록 했다. 그러나 주식을 불법 거래한 개인은 별도로 제재하지 않았다.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법이 파트너급 이상 회계사가 자기 회사가 감사 중인 기업의 주식을 불법 보유하다가 적발돼도 법인에만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인회계사 30여 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 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대형 회계법인 위주로 전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감사 기업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 22명을 적발해 직무정지 등 제재를 가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와 별도로 중견·중소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5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독립성 위반 조항에 관한 행정적 제재가 사실상 일단락됐다"며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얻었는지에 관해선 금융감독원이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