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위증의혹’ 조여옥 징계청원 “특검자료 확보뒤 국방부 결정”_손실과 이득 사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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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해, 앞으로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뒤 국방부가 처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오늘(25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조 대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조 대위 등 사건 관련자 8명을 조사했지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 등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해 조사한 '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수사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자료를 특검에 요청했으나, 현재 재판 중이어서 공개가 불가능하단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자체 조사만으로는 조 대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자료를 확보한 뒤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만큼, 쟁점은 조 대위의 시술관여 의혹이 아닌 위증 여부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은 이번이 서른 번째로 해당 청원은 지난 3월 28일 청원이 시작된 이후 21만 5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