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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계좌이체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은행별로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전국 17개 은행의 각종 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수료가 은행별로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창구 송금 수수료의 경우 은행별로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000원으로 2배 차이가 났고,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수수료는 최소 300원에서 최대 2천500원으로 8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또 자기앞수표에 대한 대금추심료는 면제되는 은행이 있는가 반면, 최고 만원까지 수수료를 받는 은행이 있는 등 은행별로 수수료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보원은 이번 실태 조사결과, 현행 수수료가 구체적인 책정 근거도 없이 비싼 경우가 많은데다 최근 SK글로벌 사태나 카드채 인수 등으로 실적 악화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보원은 또 은행들이 수수료 인상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감독강화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