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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신 모 씨(37)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모 씨(4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천시의 한 주유소 건물 뒤편에 가짜 경유 제조시설을 갖추고 등유 80%, 경유 20%를 섞어 5만 7,000ℓ 상당의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해 6,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석유 제품을 사용하면 차량 연료펌프 등 주요 부품이 마모되거나 고장 등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유사한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