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에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 청구…野 “발목잡기”_카지노 선박_krvip
국민의힘이 오늘(14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 유상범·전주혜·장동혁 의원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부의 요구의 건'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등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100여 일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국회법 86조 3항에 따라 표결에 부쳐 본회의 부의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지나면,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었으므로 '이유 없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청구 이유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 지 46일 만인 지난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2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에 있는 법률로,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