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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법제국이 집단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 원안을 받아들였다고 교도통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안에서 '헌법 파수꾼'을 자임해온 내각법제국이 집단 자위권 행사 `불가'에서 `허용'으로 입장을 바꾸게 됐다.

법제국은 그동안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법제국은 특히 1981년 정부 답변서 등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되는 필요최소한의 자위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왔다.

법제국의 이 같은 입장 전환으로 종래의 헌법 해석 유지를 주장하는 공명당으로서는 `후원자'를 잃게 됐으며, 연립여당 내 집단 자위권 문제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9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일본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로 용인하는 내용의 각의 결정 원안을 자민, 공명 양당 간부에게 비공식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