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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피해를 입혀도 책임을 묻지 않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오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구조하다가 피해를 입혀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면책 대상에 소방구조대, 경찰공무원, 인명구조요원과 함께 일반인도 포함시켰다며 조만간 소방방재청과 간담회를 열어 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